갭투기판서울1 [뉴스 스크랩] 2020.10.05- 부동산 헤드라인 ‘등록임대주택선 전·월세 상한제(2년간 임대료 인상 5% 내 제한) 무력화’ 주장 사실?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1&sid2=260&oid=022&aid=0003509512 ‘등록임대주택선 전·월세 상한제(2년간 임대료 인상 5% 내 제한) 무력화’ 주장 사실? 국토부, 서울시 질의에 “민특법 규정 따라 세입자가 동의하면 1년 단위로 계악·종전 임대료서 5% 내 인상 가능” 답변 세입자 권익 강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주택서 2년간 최대 10% 임대료 인 news.naver.com “차라리 내 집 마련?” 전국서 전세가율 가장 높은 지자체는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.. 2020. 10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