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공시1 [뉴스 스크랩] 2020.09.16 - 부동산 헤드라인 "집을 샀는데도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로 입주를 못 해요"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1&aid=0011883948&date=20200916&type=1&rankingSeq=4&rankingSectionId=101 "집을 샀는데도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로 입주를 못 해요" 기존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못하면 세입자에게 권리 있어 부동산업계 "세입자 있는 집 팔려면 계약만료 10개월 전엔 내놔야 안심" (서울=연합뉴스) 홍국기 기자 = A씨는 경남 창�� news.naver.com 무주택자, 집값 급등에 '내집마련' 포기 늘어…다주택자 증여 급증 htt.. 2020. 9. 1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