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통행료1 [뉴스 스크랩] 2020.09.20- 부동산 헤드라인 ‘실거주’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1년 공실로 두면 안 되나요? 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28&aid=0002513582&date=20200920&type=1&rankingSeq=10&rankingSectionId=101 ‘실거주’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1년 공실로 두면 안 되나요? Q1. '임대인의 실제 거주'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. 2020년 11월부터 1년간 비워두고 2021년부터 거주하면 안 되나요?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나요? A1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news.naver.com 정부규제에 거래량 급감…증여비중 사상최대 news.naver.com/m.. 2020. 9. 20. 이전 1 다음